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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상속 빚을 조카인 저보고 갚으라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큰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됐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2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대부업체에 갚지 못한 빚이 있었는데,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나에게까지 소송이 들어 온 거라고 하더라.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큰아버지 빚이 왜 나한테까지 오는 건가? 그리고 이 채무를 어떻게 해야 떠안지 않을 수 있을까?     ▶답=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상속 빚을 정리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간다. 선순위 상속인이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포기를 했기에, 망인의 채무가 다음 상속인인 질문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상속 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조카인 질문자로서는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빚을 질문자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인 순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상속포기'란 상속된 망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갚는 것이다.   선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 채무는 4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간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기 때문에, 다음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인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속인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다. 1순위는 망인의 직계 비속(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망인의 직계 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으면 2순위인 망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참조: 대한민국 민법 제 1003조) 질문자님께서 망인의 조카인 4순위 상속인임에도 망인의 상속채무를 받게 된 것은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인 큰어머니와 사촌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4순위 상속인도 상속채무를 받게 됐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질문자님은 한국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여 채무를 갚지 않게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의 민사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주장대로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개인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갚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되실 수도 있다.   질문자님의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질문자님에게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을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본인의 한정승인 소식과 채권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한다. 이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수 없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채권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망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망인의 채권자로선 그 사실을 모르다가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뒷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상속포기 효력이 없다고 다투기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 빚을 내라고 소송을 했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상속 채무를 갚으면 된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 채무를 갚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지 않게 된다. 만약 한정승인도 상속포기도 하지 않으셨다면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다툴 수 없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속받았거나, 앞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 빚을 받게 됐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고, 제기된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큰아버지 선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순위 상속인들

2024-08-27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실제도 상속권 상속권 상실사유 후순위 상속인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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